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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2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2. 22: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건강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버지인 E과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이 피고인과 위 E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 23: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수사서류 작성 중인 위 G, H에게 “네 마누라들 다 죽여버리겠다. 너네 부모들도 찾아 죽인다. 사돈에 팔촌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수갑을 찬 상태의 주먹으로 위 H의 안면부를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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