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0:05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유리병을 깨고 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의 어깨로 위 D의 어깨를 4회 부딪치고, 이어 위 D이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음 및 영상 CD

1. 수사보고(신고자 및 출동경찰 녹음파일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