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지나 얼마 되지 않는 지점이었던 점, 사고 발생 1~2 초 전에는 피해자와 일행이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3. 3. 03:23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용인 사거리 방향에서 송 담 대역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F(53 세) 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올란 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05:37 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