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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지나 얼마 되지 않는 지점이었던 점, 사고 발생 1~2 초 전에는 피해자와 일행이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3. 3. 03:23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용인 사거리 방향에서 송 담 대역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F(53 세) 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올란 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05:37 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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