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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1:55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은행 화명동 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폭스바겐 CC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부산 북부 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측정거부 죄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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