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5고단8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도방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아가씨들이 거주할 원룸을 잡아주고 아가씨들로부터 일수 형식으로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종업원들이 거주할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일수 형식으로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5.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5.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 값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험회사에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