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9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40』

1.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1. 가석방되어 2011.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01: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과 편의점에서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순찰근무 중이던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과 E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들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697』

2. 피고인은 2014. 12. 4. 02:5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교육대학교 앞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여자친구 H을 만나러 가던 중,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위 H을 죽일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10분 뒤에 I에 가서 여자를 죽이겠다, 현재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칼 들고 여자 죽여도 되느냐, 죽일께요”라고 하는 등 11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를 하고, 이에 부산사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 15명의 경찰관이 부산 사상구 I에 출동하여 약 25분 동안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수용증명서, 판결문 [2014고단969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