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15,99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 - 고시 : 2012. 5. 25. 충청북도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청주시 청원구 D 임야 9,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123,338,250원 - 수용개시일 : 2014. 6. 2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선대들을 모시는 선산으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예전부터 위 토지 중 일부인 2,225㎡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은 전(田)으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이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을 형식상 지목에 불과한 임야가 아닌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지목인 임야와 달리 농지로 형질변경이 된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