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254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2. 체결된 명의이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B은 제주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고단300 판결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4,800만 원의 몰수형을 선고받아 원고에 대하여 위 몰수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2014. 5. 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와 명의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위 명의이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