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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2074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4행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다음에 위 증거들의 증거력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4행부터 5쪽 1행까지 사이에서 “원고”를 모두 “R”로, “피고”를 모두 "Q"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①피고들은 갑2-2호증(매도증서)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위 서증은 N이 S에게 이 사건 토지(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주시 I 대 2,866㎡’를 가리킴)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도증서에,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제(登記濟) 등의 기재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소의 인(印)이 압날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인데, ㉡수부연월일의 기재가 없다

거나, 등기소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거나, 수부번호가 갑2-3호증의 수부번호보다 앞선다는 등의,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문서인 위 서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도증서로서의 본래 기재 내용 즉, 매도인 란의 인영, 필체, 글씨 두께나, 화폐 단위[円] 등에 관한 피고들의 지적 내용도, 비교 대상인 인영이 위 서증의 작성 시점으로부터 40년 남짓 흐른 후의 것인 점, 당시의 화폐 단위는 ‘원(圓)’이고 ‘円’은 ‘圓’의 속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서증의 진정성립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들이다.

②또한 피고들은 갑2-3호증(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역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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