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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9 2017나257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5쪽 제7 내지 10행의 기재 및 제5쪽 제12 내지 15행의 “원고는 그 중 을 제9호증의 1, 2(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기재를 각 삭제하고, 제8쪽 제2행의 “등록되기 이전인”을 “출원되기 이전인”으로, 제8쪽 제4 내지 5행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를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금형 디자인이”로 각 고치며, 제8쪽 제6행 아래에 다음의 '2. 추가판단'에서 기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은 피고와 F 사이의 2011. 8. 14.자 거래명세표이고, 을 제9호증의 2는 피고와 F 사이의 2011. 8. 15.자 거래명세표이다. 는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고, 을 제5호증 을 제5호증은 T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피고와 F 사이의 2011. 8. 14.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 을 제16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은 R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피고와 F 사이의 2011. 8. 15.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의 각 내용 및 증인 R의 증언은 허위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출원 전인 2011. 8. 14. 468개, 2011. 8. 15. 312개의 이 사건 등받이를 F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을 제9호증의 1, 2가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드는 근거는, ① 을 제9호증의 1, 2와 동일한 증거인 을 제3호증의 1, 2에는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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