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귀뚜라미를 사육ㆍ가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 한, 2017. 3. 경까지 모집한 투자자들에게는 선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7. 3. 경 이전에 모집한 투자자들 과의 관계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E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3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전산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유사 수신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죄 중 금융관계 법령인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나,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