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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19가단16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9.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11. 1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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