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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4.18 2016가단3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11. 30.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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