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1 2019가단11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0. 4. 30.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