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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4 2018구단6125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0. 5.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4.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전투체육(축구)을 하던 중 좌안에 축구공을 맞았고, 같은 날 국군일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4. 5. 5.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안구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9. 좌안이 흐리게 보이는 증상으로 국군일동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C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6. 3. 30.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그 후 인정상이처에 대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각 심의의결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해당하여야 하나, 원고의 경우 2014. 5. 4. 축구 중 왼쪽 눈에 부상을 당하여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이후 1년 2개월경에 좌안 시력저하를 주소로 국군일동병원을 경유하여 C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군 병원 진료기록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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