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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나55237
임대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9. 원고로부터 부산 남구 C 대 3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임 월 6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9.경부터 2015. 10. 7.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17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해지되었고, 차임은 월 6만 원인데,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237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지급 차임 23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9만 원을 합한 34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31. 해지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D의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차임을 월 3만 원으로 감액해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더 지급해야 할 차임은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 서로 상호간에 연장은 합의하에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8. 31.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원고에게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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