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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461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1. 피고 B과 사이에 대구 중구 D아파트 에이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4. 30.까지 3억 2,300만 원을 지급한다

(금융기관 대출 등의 자금조달 방안은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가 제1항의 기일을 어길 경우, 위 매매는 자동해제되고, 원고는 즉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2. 5.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6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그 외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채권채무는 종결된 것으로 한다.

4. 피고 B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피고 B은 2011. 11. 22.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8058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법원 2012머1158호로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2. 3. 12. 아래와 같이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그 내용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 1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1.부터 2014. 1. 1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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