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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2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는 원고에게 596,942,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C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광주광역시장의 행정처분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의 하나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정하였으며(제3조 제5항 제1호), 위 규정에 따라 제정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초과 공급의 우려가 없는 일부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였다. 2)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별지 표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화물차’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상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 허용 특수형 화물차’라 한다)인데, 2010. 9. 29.부터 2011. 3.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화물차를 화물자동차법상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 제한 일반형 화물차’라 한다)로 대체하는 내용의 대폐차 차령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더는 그 차량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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