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정751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21:00 경 부산 수영구 B, C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D( 여, 51세) 이 핸드폰( 삼성 갤 럭 시 A5) 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올려놓고 소주잔으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액 정을 파손하여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