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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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 사실
가. 남양주시 B외 3필지 타운하우스 101동 12채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 이 법원 C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원고는 2016. 2. 29. 매각대금을 내고, 같은 해
3. 11.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6. 21.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상호로 위 각 회사를 특정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3. ‘D와 E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1,5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2225호 공사대금), 이에 대한 이의가 없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23.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이 법원 F로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설령 점유하였더라도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유치권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주 겸 도급인인 D로부터 신축공사를 수급한 청명한건설 주식회사에서 설비공사를 하수급한 뒤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