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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86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외 A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40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9688호)을 받고 이 법원 홍천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16615호로 위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52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6.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4. 10.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A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20.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C, 이하 ‘선 경매절차’라 한다

)와 중복으로 진행되어 오던 중 2014. 12. 19. 선 경매절차는 신청취하로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15. 2. 3.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 공사대금 97,878,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7.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7,878,000원으로 하는 내부전기공사 및 전기증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3. 7. 5.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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