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과 건물의 완공 1) 원고는 2008. 9. 15.경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B으로부터 남양주시 G 지상에 철골재 공장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본공사 2억 2,800만 원, 추가공사인 정화조 공사 1,500만 원, 우수 공사 500만 원, 전기통신 공사 4,000만 원, 합계 2억 8,8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대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3.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갑15호증, 갑16호증의 2).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 원고의 유치권 신고 1) B의 채권자인 D은 B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 E 사건으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 신청을 하여 2014. 4. 16.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2014. 4. 18.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갑6호증의 2). 2)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8,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 4억 1,112만 원의 채권에 기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갑4, 11호증). 다.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이전 관계 1 D은 2015. 4.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을 낙찰 받아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4. 21.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7.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