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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6 2012고정6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23:20경 여수시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여, 49세) 소유의 E 비스토 차량 조수석 휀다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70cm 가량 긁어버리는 등 169,8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D의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격자 F은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조수석 휀다부분을 차량키를 이용하여 긁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같이 동행한 증인 G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범행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G의 진술만으로 D,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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