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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4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2. 1. 경부터 2011. 5. 31. 경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3월 분 급여 565,654원 등 합계 24,847,09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67 명의 체불 금품 합계 901,819,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F,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택시 최저임금 질의 회시, 체불 금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 기준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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