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6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BMW 6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2:1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승용차 주차를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을 잠시 이탈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주차 상태(P)가 아닌 중립 상태(N)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가 경사를 따라 앞쪽으로 밀려 내려가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BMW 승용차 앞 이면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함)의 좌측 옆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G(13세), 피해자 H(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22,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