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단지 내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의 장제작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17.부터 2016. 12. 8.까지 위 회사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14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0,911,1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17.부터 2016. 12. 8.까지 위 회사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266,0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0,931,1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1 항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2 항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