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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25 2015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14: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지산면 고야 리에서부터 같은 면 봉 암리 방면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A) 음주 측정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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