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 G을 밀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G에게 왜 시비를 가려주지 않고 E를 그냥 보내느냐고 항의하다가 제지를 당했을 뿐이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 있는 방범용 CCTV 영상이나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G의 동료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에도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장면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G,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무릎 수술을 받은 처를 간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 G이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E에게 시비를 걸고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0. 22:2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고 가슴 부분을 수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