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01: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2에 있는 ‘양지공원’에서 길을 가던 행인인 C과 시비가 되어 C을 때리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행인인 D를 때렸다.
위 사건을 신고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과 D를 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에게 “씨발, 비켜 새끼들아, 죽고 싶냐, 경찰이 뭔데 와서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 E가 입고 있던 경찰관 외근 조끼를 잡아 뜯어 찢어, 위력으로 경찰관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의 각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비를 하던 상대방의 일행들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거나 조끼를 찢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3. 9. 23. 01: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2에 있는 ‘양지공원’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 있던 C과 시비를 벌였고, 이에 C은 그곳에 있던 다른 행인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② 피고인은 D에게 상관하지 말라며 말다툼을 하던 끝에 서로 멱살을 잡는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③ 그러던 중 위 양지공원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