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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1 2020노867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폭행의 점을 제외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하체 부위를 발로 차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해 경찰관 H,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 경찰관 H의 어깨와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 경찰관 I의 목 부위를 양팔로 감아 조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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