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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1033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651,336원 및 그 중 32,688,967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 내지 3, 7호증, 을 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5. 4. 피고와 건축가설재를 공급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은 원고가 건축가설재를 공급한 달의 말일에 피고에게 해당 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익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후 아래의 표와 같이 김천시 남면 봉천리 봉천리 소재 월드타운신축공사 현장과 구미시 옥계동 소재 구미월드타워 현장에 총 161,025,498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공급하고, 피고에게 공사현장 명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었다.

김천시 남면 봉천리 봉천리 공사현장 구미시 옥계동 공사현장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합계금액(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합계금액(원) 2015.05.31. 2,475,605 2015.08.31. 450,010 2015.06.30. 5,416,950 2015.09.30. 3,616,562 2015.07.31. 16,474,469 2015.10.31. 2,012,854 2015.08.31. 24,152,491 2015.11.30. 564,031 2015.09.30. 25,750,444 2015.10.31. 25,639,515 2015.11.30. 22,222,024 2015.12.31. 16,530,379 2016.01.31. 6,152,392 2016.02.29. 4,471,039 2016.03.31. 5,096,733 합계 154,382,041 합계 6,643,457 원고는 위 건축가설재 임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2015. 8. 18. 7,892,510원, 2015. 9. 25. 16,924,479원, 2015. 11. 11. 53,519,542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6. 1. 22. 삼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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