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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18 2016고단2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 00:45경 영덕군 T에 있는 ‘U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V(41세)가 피고인에게 선배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 그래 잘 나가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19:35경 영덕군 W에 있는 X요양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그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Y파출소 소속 경사 Z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 A인데, 누가 신고했노 씹할 새끼, 경찰 계급장 떼고 한 판 뜰까 ”라며 경찰관의 좌측 팔과 목 울대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 내사보고(피혐의자 V 상처 부위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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