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C, D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특수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 T을 알루미늄 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범인도 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I, AC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 AC이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방망이로 맞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 AC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경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 I, AC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51조 소정의 범인도 피죄에서 ‘ 도피하게 하는 행위’ 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