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