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2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