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마산지사, 창원지사를 거쳐 2010. 4. 16.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김해지사 C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보험료 부과 대상 사업장 점검, 보험료 산출 및 결정, 고지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김해지사 D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C팀 등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1. 5. 1.경부터 2012. 7. 5.경까지 김해지사 C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보험료 부과 대상 사업장 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속해서 2012. 7. 6.경부터 E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8.경 파면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F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G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업무를 하던 중 위 G에 부과될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H 계좌로 현금 1,2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6.경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에 관하여 합계 25,172,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6,5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 각 뇌물요구의 점), 각 형법 제132조(각 알선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