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5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0: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자 화가 나 E에게 “ 이 씨팔놈아 뭐 하는 거냐.

”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왼쪽 다리를 2회 차고,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및 D 지구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행사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