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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2895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1,8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8.부터 2015. 10. 1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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