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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003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9,28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7.부터, 16,777,02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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