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임야 34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4...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귀포시 D(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토지와 인접한 E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2, 5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 지상에 설치된 돌담(이하 ‘이 사건 돌담’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돌담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피고들은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F, G 등의 점유를 순차로 승계하였고, 원고 토지에 관하여 H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4. 10. 4.부터 20년이 지난 2014.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 등 참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등 참조). 점유개시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