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10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C 전 10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연접한 서귀포시 D 전 129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에 피고의 비닐하우스가 침범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2, 3, 4,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피고의 물탱크가 있으며, 위 토지 내에 피고의 철판과 쇠파이프로 된 수로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닐하우스(일부) 2㎡, 같은 도면 표시 2, 3, 4,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물탱크(물통), 위 토지 내에 철판과 쇠파이프로 된 수로(물홈)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삼나무 18그루를 취거할 의무가 있고 원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삼나무가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앞서 피고 점유가 인정된 토지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비닐하우스 부분이나 물탱크 부분을 설치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현재까지 3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0.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