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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27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19』 피고인은 2009. 2. 27.부터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기재된 경리장부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7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홈페이지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피고인의 조합장 임기는 2012. 2. 26. 만료되었으나, 이 사건 범죄일시경에는 후임 조합장 내지는 직무대행자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임원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의사록에 대한 목록 및 공개방법 등 서면 미통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4. 10. 7.경까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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