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
주장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B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년경부터 B대학교 경상대학 2층의 강사실에서 사무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보관함의 문을 강하게 여닫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교수로 보이는 남성 3명이 물을 마시는 등의 수상한 행위를 하거나 여성 교수로 보이는 사람이 이유 없이 원고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여 공포심을 느꼈다.
이에 원고는 누군가가 위 사람들을 시켜서 원고를 괴롭힌다는 확신을 하게 되어 2010년경 경상대학 학장 C에게 호소문을 보냈고, C는 위 사람들을 시켜 원고를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B대학교는 2012년경부터 모교 출신 강사에게 시간강의를 배정한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원고에게 시간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대학교 교수에 의해 위와 같은 ‘갑질’ 피해를 당한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B대학교에서 받은 강사료의 연평균 금액’인 3,881,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 및 그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2. 3.경부터 2012. 2.경까지 B대학교 경상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으나, 2012. 3.경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