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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나771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 내지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며, 다만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지만, B이 이 사건 사고일부터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6. 8.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한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 내지 제5행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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