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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7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 전과).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277 판결. ,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2 전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술집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 돈을 이용하여 술집 직원들에게 돈놀이를 하여 충분한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2015년 12월경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주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2016. 6. 29. 곧바로 다른 채권자인 D에게 송금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1. 피의자 입출금내역 회신자료 등(순번 6, 7) 각 수사보고 순번

8. 9. 11 내지 13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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