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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다22275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원심 판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게재하였지만, 피고의 위와 같은 링크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관하여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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