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지짐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서부로 푸른 지대 삼거리까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무면허나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0% 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