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49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6.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6.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2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