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801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0. 7.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0. 7. 2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