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6 2016가단28356
(채권의소멸시효중단)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